본문 바로가기
국제물류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란 무엇인가?

by 국제물류 입문 시리즈 2026. 6. 6.

 부제 – 선하증권(B/L)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보

서론

국제물류 업무를 하다 보면 선하증권(B/L)을 자주 접하게 된다.

B/L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항목이 있다.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처음 무역 업무를 접하는 사람들은

"셋 다 화물 받는 사람 아닌가요?"

"왜 이름이 세 개나 들어가나요?"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실제로 이 세 항목은 국제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 기재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화물 인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의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알아보겠다.


B/L이란 무엇인가?

B/L(Bill of Lading)은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선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증거이자 운송계약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B/L에는 화물 정보뿐 아니라 화물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도 기재된다.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이다.


한 줄 요약

Shipper는 보내는 사람, Consignee는 받는 사람, Notify Party는 도착 통보를 받는 사람이다.


Shipper란?

Shipper는 화물을 보내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쉽게 말하면 수출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중국으로 화물을 수출한다면

한국 수출업체

→ Shipper

가 된다.


Shipper 예시

ABC KOREA CO., LTD

→ Shipper

XYZ CHINA CO., LTD

→ Consignee

이 경우 한국의 ABC 회사가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다.


Consignee란?

Consignee는 화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쉽게 말하면 수입자이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Consignee가 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Consignee 예시

한국 수출업체

→ Shipper

중국 수입업체

→ Consignee

즉 화물을 실제로 받는 당사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Notify Party란?

Notify Party는 화물이 도착했을 때 통보를 받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쉽게 말하면

"화물이 도착했으니 알려주세요"

라고 지정하는 연락처이다.


Notify Party의 역할

화물 도착 안내

→ Arrival Notice 수신

통관 준비

→ 수입통관 진행

화물 반출 준비

→ 물류 일정 관리


왜 Notify Party가 필요할까?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같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hipper → 한국 수출업체

Consignee → 중국 수입업체

Notify Party → 중국 포워더

로 기재될 수도 있다.


실제 사례

한국 업체가 중국 바이어에게 상품을 수출했다.

B/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Shipper → ABC KOREA CO., LTD

Consignee → XYZ CHINA CO., LTD

Notify Party → CHINA FORWARDING CO., LTD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선사는 Notify Party인 중국 포워더에게 먼저 도착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안내를 진행한다.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비교

Shipper

화물을 보내는 사람

→ 일반적으로 수출업체

Consignee

화물을 받는 사람

→ 일반적으로 수입업체

Notify Party

도착 통보를 받는 사람

→ 수입업체 또는 포워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초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같은 회사 아닌가요?"

정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다.


같은 경우

Consignee → 수입업체

Notify Party → 수입업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른 경우

Consignee → 수입업체

Notify Party → 포워더

또는

Consignee → 본사

Notify Party → 현지 지사

등으로 기재될 수 있다.


B/L 작성 시 주의사항

회사명 오기재 금지

→ 통관 문제 발생 가능

주소 확인

→ 연락 지연 방지

사업자 정보 확인

→ 수입통관 오류 예방

Notify Party 연락처 확인

→ 도착 통보 누락 방지


한중 물류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한국과 중국 간 거래에서는 중국 포워더가 Notify Party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LCL 화물이나 혼재화물에서는 포워더가 수입통관과 화물 인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Shipper → 화물을 보내는 사람

Consignee → 화물을 받는 사람

Notify Party → 도착 통보를 받는 사람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B/L 작성 시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결론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는 B/L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정보이다.

Shipper는 수출자, Consignee는 수입자, Notify Party는 화물 도착 통보를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국제물류 실무자는 세 항목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통관 오류와 화물 인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B/L 작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활한 수출입 업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FAQ

Shipper는 누구인가요?

화물을 보내는 수출업체이다.

Consignee는 누구인가요?

화물을 최종적으로 받는 수입업체이다.

Notify Party는 누구인가요?

화물 도착 통보를 받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같은 회사인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B/L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